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한 예방수칙

사업주는 노동자가 체감온도 31℃ 이상 되는 작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온열질환 예방조치를 해야 합니다.
온열질환 예방조치
작업장소에 온습도계 비치하여 체감온도 측정 및 조치사항 기록
폭염작업 전 온열질환 증상 및 응급조치 요령 알리기
작업장소 근처에 휴게시설(쉼터 및 그늘진장소) 설치
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의무
물 : 시원하고 깨끗한 물 충분히 제공
냉방장치 : 폭염작업 시 (이동식 에어컨, 산업용 선풍기 등 (냉방, 통풍장치 및 그늘막 설치
작업시간대 조정 등 폭염 집중시간대 노출 최소화
휴식 : 체감온도 31℃ 폭염작업시 적절한 휴식
체감온도 33℃ 폭염작업시 매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
체감온도 35℃
보냉장구 : 냉각의류 낭각조끼 등 개인 보냉장구 지급
119신고 : 온질질환 의심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즉시 119 신고
의식이 있는 경우 응급조치 후 증상 개선 없을 시 119 신고

폭염단계별 작업중지 권고
체감온도 33℃ 폭염주의보 : 작업시간 조정 또는 옥외작업 단축
체감온도 35℃ 폭염경보 : 무더위 시간대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옥외 작업 중지
체감온도 38℃ 폭염중대경보 : 재난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긴급조치 작업외 옥외작업 중지